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지설(이하 ‘진흥원 시설’ 이라 한다) 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"회원"이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(이하 "웹사이트"라 한다)에서 회원가입을 한 웹고객을 말한다.
- 2. "주중"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(前日)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.
- 3. "주말"이란 금요일,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(前日)을 말한다.(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.)
- 4. "성수기"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, "비수기"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.
- 5. "동절기"란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- 6. "입장료"란 산림복지시설을 산책 · 탐방 · 등산 및 프로그램 체험 등을 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- 7. "시설사용료"란 산림복지시설 내에 있는 숙박시설, 수련시설, 치유시설 및 부대시설 등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
- 8. "프로그램 체험료"란 산림문화 · 휴양,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
- 9. "이용료"란 진흥원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, 시설사용료, 프로그램 체험료를 말한다.
- 10. "휴관일"이란 시설물 등의 점검 · 관리 및 유지 · 보수를 위하여 휴관하는 날을 말한다.
제3조(적용 범위)
진흥원 시설 이용에 관하여 법령 · 규칙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.
제4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진흥원 시설 이용에 관하여 법령 · 규칙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.
- 1. 이 약관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2. 진흥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.
- 3.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.
제5조(회원 가입)
진흥원 시설 이용에 관하여 법령 · 규칙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.
- 1. 진흥원 시설의 예약을 원하는 사람은 웹사이트에서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관련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- 2.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.
제6조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- 1.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접수 시 즉시 탈퇴처리 되며 관련 정보도 파기된다. 단,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잔여 처리사항이 있는 경우 탈퇴가 제한될 수 있다.
- 2.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회원 자격이 제한 · 정지 또는 상실될 수 있다.
- 1)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- 2) 실명이 아니거나 만 19세 미만인 경우
- 3) 연속하여 3년 동안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
- 4)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제7조(이용시간)
진흥원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진흥원 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.
- 2. 진흥원 시설의 일일 입장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단, 동절기에는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당일 17시까지로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3. 객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4시부터 21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.
제8조(입장제한)
진흥원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1.「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른 법정 전염병이 있는 경우
- 2.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
- 3. 이용자 스스로의 힘으로 거동이나 프로그램 체험 활동 또는 숙식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 다만,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4. 천재지변, 시설의 고장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진흥원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
- 5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
- 6.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,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7. 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및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.
- 8. 이 약관 제12조 및 제16조에 의한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
- 9.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예약을 하였을 경우
- 10.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9조(예약신청 및 예약성립)
- 1. 진흥원의 모든 이용 시설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단체 및 소외계층 등 이용대상자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이 곤란하거나 프로그램 체험 및 부대시설 등 개별적인 예약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.
- 2.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,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. 단, 계약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을 예약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- 3.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.
제10조(결제)
- 1. 진흥원 시설의 이용료 결제는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신용카드, 가상계좌,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.
- 2. 시설 이용료는 예약 후 익일 17시까지 납부하여야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. 단, 계약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을 예약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에 한해서는 사후 이용료 납부가 가능하다.
- 3. 예약한 자가 제1항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제11조(예약 취소 및 변경)
- 1.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진흥원 웹사이트 및 전화를 통하여 예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.
- 2. 예약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일정의 수수료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예약취소로 인해 환급적용이 어려운 식사비에 대해서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는 전액 환급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 4일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한 자가 식사비에 대한 위약금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- 1) 성수기 · 주말의 경우
- 가.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: 전액 환급
- 나.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: 요금의 80% 환급
- 다.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: 요금의 60% 환급
- 라.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: 요금의 40% 환급
- 마.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: 요금의 10% 환급
- 2) 비수기 · 주중의 경우
- 가. 사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: 전액환급
- 나.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: 요금의 90% 환급
- 다.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: 요금의 80%를 환급
- 3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) 기상재해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진흥원 시설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) 진흥원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
제12조(이용객 준수사항)
- 1. 진흥원 시설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)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동일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고,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없다.
- 3) 객실 내에서는 취사행위(휴대용 가스버너, 전기플레이트 등의 사용)를 할 수 없으며, 발견될 시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- 4) 개인 세면도구(수건, 칫솔, 치약, 샴푸, 비누 등)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용객이 지참하여야 한다.
- 5) 이용 시설물 훼손,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이 진다.
- 6) 음주, 무분별한 오락 및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적발 시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- 7) 입실(14:00-21:00) 및 퇴실 시간(11:00까지)을 준수하고, 21시 이후에 도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설의 고객만족팀으로 연락을 하여야 한다.
- 8)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수거하고, 다음 손님을 위하여 퇴실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9)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실 및 퇴실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고객센터로 알려주어야 한다.
- 10) 예약한 방을 타인에게 양도, 양수, 교환, 매매할 수 없으며, 적발될 시에는 퇴실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11) 시설물의 보호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다.
- 12) 산림치유원 및 숲체원 내에는 반려동물, 혐오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, 적발될 시에는 강제로 퇴장 시킬 수 있다. 단, 장애인 보조견 및 훈련견의 경우 보조견 표지를 부착할 경우 입장이 가능하다.
- 13) 시설물 내 공공물품, 전기, 물 등을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.
- 14) 출입금지 구역 및 정해진 등산로 이외의 길로 출입을 금한다.
- 2. 진흥원 각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이용객 준수사항을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.
- 3.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.
제13조(손해배상)
- 1. 시설 관리 소홀 등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객에 대한 손해는 진흥원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한다.
- 2. 귀중품을 고객센터에 보관하지 않고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3.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진흥원과 이용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,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.
제14조(손해배상의 면책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진흥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1.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
- 2. 전쟁,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
- 3.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
- 4. 진흥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
- 5.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
제15조(변상 청구)
- 1. 진흥원 시설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흥원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·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.
- 2. 제1항을 위해 고객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·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6조(매매 · 교환 등 금지)
- 1. 이용자는 제3자에게 객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입주 및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객실을 다른 객실과 교환, 기타 매매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.
- 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 존·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해당 진흥원 시설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,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우선 예약은 제외한다.
제17조(이용 제한)
- 1. 진흥원 각 시설의 장은 이용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취소, 퇴실조치 및 회원권한 상실 또는 1년간 진흥원 시설 이용을 정지(이하 "예약 취소 등" 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예약 취소를 하여야 한다.
- 1) 진흥원 시설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, 교환 등을 한 경우
- 2) 이용객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3)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인 경우
- 4) 별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흥원 시설 예약을 한 경우
- 5) 기타 진흥원 시설의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2.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위약금 처리는 본 약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.
제18조(기타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